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선거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도 “민생과 거리 먼 장기집권용”이라고 쏘아붙이며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나경원(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향해 “민주당이 기어이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쿠데타를 감행한다”며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 없는 이런 시도는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 3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출 요구’에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다른 법안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는 공수처법, 검경을 실질적으로 갈라치는 사법개혁안,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정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표현하며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정치의 장”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에 여론 갈려져 있는 법안들 올리는 것은 집권당이 스스로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생과 거리가 멀고 좌파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 제도 악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 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