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민자사업 계획 기본방향을 상정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 등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가운데 올해 착공이 가능한 사업들과 신규로 발굴한 수익 창출 가능 프로젝트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등 주무 관청에 조기 착공이 가능한 프로젝트와 신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일부 완충 저류시설이나 폐수관로 개량 사업들의 민자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 사업의 공고도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약 90일 간 공고를 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1년간 세부 사업계획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4월 중 공고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진행한다. 지난 2017년 총 11건의 주무관청 제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7건(조건부 승인 1건 포함)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총 19건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신청을 주무관청들로부터 받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프로젝트의 추진이 정부 독려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자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타 면제 발표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었다면, 이번 민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의 수익성 중심으로 개발 가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