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전경/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오는 11일 공개된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제주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녹지국제병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녹지국제병원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반면, 녹지국제병원 측은 “정보공개 대상인 사업계획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녹지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내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부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도는 1차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애초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지난 1월 29일 녹지병원 법인정보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