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12년 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땅을 파고들어 가는 작업을 했다. 그로부터 24년여가 지난 2016년 말 A씨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우선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해당 탄광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100dB 이상)을 볼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인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령층에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