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후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12년 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땅을 파고들어 가는 작업을 했다. 이후 24년이 지난 2016년 말 A씨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탄광 일을 그만둔 지 한참이 지난 만큼 업무와 연관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난청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100dB 이상)을 볼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인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