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기억나지 않는다 ‘묵비권 행사’, 의무에 없는 일 시켜 “직권남용”

‘사법농단 임종헌’ 기억나지 않는다 ‘묵비권 행사’, 의무에 없는 일 시켜 “직권남용”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문제가 된 행동은 행정처 차장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위법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검찰은 중간책임자 위치에 있는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30개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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