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북 구미지청 상습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4,8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 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박 씨는 제조업체 2곳(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 경영하면서 임금 체불로 22건이 신고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박 씨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수사결과, 박 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왔고,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청산하지 않고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연락을 피해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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