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면 주가 급락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 회피,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을 제시했다. 경영 환경의 악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내부 결산실적 공시 전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타법인주식 양수, 전환사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공시를 통해 주가를 높이고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호재성 미확인 정보가 대량 유포된 뒤 매수세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보도·인터넷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지분 구조 변동 △재무 건전성 및 기업 투명성이 의심되는 행위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 경보 발동을 꼽았다. 한계기업 관련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