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의 선거 범죄와 관련 집중 단속을 벌였다.
14일 경찰청은 농협과 수협 등에서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흑색 선전 등 선거 범죄와 관련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65%에 달하는 472명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사람도 148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가 선거인 규모도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르다보니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