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 재개...둘러싼 논쟁들은?

'스마트의료'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
원격의료 찬반 논쟁 재점화

원격의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일컫는다./이미지투데이

원격으로 의료 진단을 받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진료’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원격진료’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하고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많아 국내에는 맞지 않는 서비스라며 반대해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스마트진료는 그간 써왔던 원격진료를 대체하는 용어로, 복지부는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란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매년 복지부 업무계획에 원격 의료 분야를 포함해 왔고 최근 외국과의 원격의료 기술 격차를 지적하고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경제적인 가치에도 주목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름만 ‘스마트진료’라고 바꾸는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원격 의료가 시행될 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이 도산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환자의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을 둔 진료로 환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계는 스마트진료가 가진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아직 미지수”라며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 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은 “대면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비용은 더욱 비싸져 의료취약계층은 오히려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이를 자본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원격협진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가 수년간 시행해 온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통신망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올해는 그 대상을 넓혀 응급환자, 분만취약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화상·치료 장비를 들고 면 지역 환자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의 의사와 협진하는 모형을 활성화해 적용 지역을 37개 추가할 계획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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