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피해를 당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내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