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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나선 손씨는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손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