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량을 일부러 개천에 빠뜨린 뒤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40살 조 모 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옆 개천에 2010년형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빠뜨린 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 6천5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현장에 사고 흔적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