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울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8일부터 4월1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진행한다. 노상 단속과 영상 단속을 병행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영상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정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른 운전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대기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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