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1심에서 제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매우 억울하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철저히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든 비서실장 재임 중에 일처리를 반듯하게 잘 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늙고 병든 저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4월 12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