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모(50)·김 모(48)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 모(26)·최 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일당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했다.
한편,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이 4,099명으로 유료회원은 97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 이들 일당을 잇따라 체포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