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

사진=연합뉴스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이나 경험으로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우울증 치료, 메모 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 분별 미약 등을 제시한 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린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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