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만취해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 2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고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현재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