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8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경 울산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의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