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한편 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