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난개발방지" 용인시·경기도 기준 강화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와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선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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