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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는 도립병원에 설치·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천여 곳 가운데 종합병원 353곳, 병원 1천4백여곳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운영 중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