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는 물론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의 한해 2년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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