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는 물론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의 한해 2년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