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른 조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 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