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정치적 관여 배제하는 법 개정할 것"

5% 지분 이내로 의결권 행사하게 제한
"국민연금 적극 의결권 행사는 드루킹 아이디어"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라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뼈대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5% 지분 이내로만 민간기업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일으킨 ‘드루킹’의 아이디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핵심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오너를 축출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의 경영과 이사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한 바 있다”며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기업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드루킹의 계획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신경쓸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적립금이 639조원에 육박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다”며 “연금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정권처럼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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