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된 후 “차에 사람이 부딪힌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상, 난폭운전)로 A(29)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사고 한 달 만인 이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에 부딪힌 물체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맥주를 조금 마신 상태였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다음 날 차량 수리를 맡긴 사실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