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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한유총 신임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변호사가 참석해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달 초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르면 2주 정도 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