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가 재감사를 받는 등 상장법인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서 재감사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5년 간 상장법인의 재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가 재감사에 착수한 비율이 2017년 74%로, 전년보다 15%p 늘어났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절반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한 감사범위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가 본감사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