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논란의 계기가 된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인권위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이보다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도착 후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신고자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 고지한 부분,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 요청을 거부한 부분,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청문 감사관실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범 체포서에서 김씨가 클럽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2분 가량을 20여분으로 작성한 것과 관련해 경찰 측은 “체포 당시 상황이 아니라 범죄 사실로 작성해 클럽 내 소란까지 합해서 20분 썼다는 게 경찰관의 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순찰차 안에서 경찰이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의 위법성 여부,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지구대에서 경찰관 대응의 적정성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김씨는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고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 체포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