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29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도 세분화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 선박이 주요 항로에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면 추가로 평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