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별수사팀’ 대규모 편성될까…문제는 ‘팀장직 인선’

문무일, 특별수사팀 구성 공식적으로 인정…“빠른 시일 내 진행”
뇌물·성접대·성폭력 혐의 적용 난항 예상돼 상당수 팀장직 제안 고사
전·현직 검찰 인사들 수사 가능성 상당해 ‘부담’으로 작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검찰이 ‘별장 성폭력·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위한 대규모 특별 수사팀을 구성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특별수사팀 팀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발언이다. 법조계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 총장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수사팀을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문 총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최대한의 가동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문제는 ‘수사팀장’이 누가 될 지다 앞서 검찰 고위인사들 상당수가 팀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특별수사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만, 김 전 차관 등 관련 인사들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경찰은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받았다는 김 전 차관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2006~2007년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성접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특수강간 등 성폭력 혐의도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13~2014년 수사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수사 착수마저 어렵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직권남용 법리에 따라 혐의를 입증·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 ‘고난도 사건’으로 평가된다.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처럼 고강도 수사를 할 경우 검찰 내부에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수사팀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난도는 물론이고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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