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상임위별 간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7인 전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단 한 건도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정권을 막론하고 부실한 인사 검증, 야당의 무분별한 흠집 내기, 보고서 채택 무산, 그리고 임명 강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청문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다음달 1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7인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방침이었으나 청와대가 전원 임명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타깃을 좁힐 방침이다.
정국이 ‘청문회 후폭풍’이라는 격랑에 빠져들자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에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야권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가능한 이상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부적격 후보에 대한 국회 비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나친 망신주기식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청문회 문화에서 어떤 국가적 인재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사생활은 비공개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비전을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