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 뺨 또 때린 30대…징역 10개월

사진=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가 또다시 경찰관 뺨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울산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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