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종합소득세, 금융상품 증여세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오는 5월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또한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 수 증가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 중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증여 등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의 무료 신고대행·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고객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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