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리막코팅 보증서로 보험금 1억6천만원 편취한 일당 4명 검거

수입차 딜러에 뒷돈 주고 사고 대차 소개받아
렌트업체 명의 대여.무등록 업자 15명도 입건

명의만 빌린 무등록 렌트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짜 보증서로 유리막 코팅비와 렌트비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입차 딜러들과 짜고 유리막 코팅이 돼 있지 않은 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코팅비와 렌트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무등록 렌트업자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여러 개의 렌트업체를 등록하고 명의를 빌려준 렌트업체와 무등록 렌트업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다른 피의자와 동업으로 렌트 차량을 구입한 뒤 무등록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차 딜러를 통해 사고 대차를 소개받는 한편 고객에게는 보험사 등에게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말하도록 요청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리막 코팅 업체 명의로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83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했다. 자동차 유리막코팅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유리막코팅이 돼 있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수입차 딜러들과 상조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관리하면서 딜러로부터 고객차량의 사고로 렌트카를 소개받으면 지급받는 보험금의 20%를 딜러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들 피의자에게 사고 차량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온 서울·경기 일대 수입차 딜러만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4개의 렌트업체를 등록한 뒤 피의자를 비롯 무등록 렌트카 업자들에게 차량 1대당 7만원씩 받고 명의를 빌려준 렌트업체 운영자와 명의를 빌린 무등록 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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