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硏, 측정대행업소 숙련도 평가…부적합땐 3개월 영업정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한 달간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련도 시험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향상해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숙련도 시험평가를 한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안전모·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숙련도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해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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