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와 한동대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해당 대학에 시정 권고를 의결했지만 대학에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 2015년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지만 숭실대는 학교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단체 소속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건학이념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이 성 소수자 관련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게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 측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인 점을 강조하기 위해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