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