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현장
정부가 해외 건설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던 항목을 줄이고, 보고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외건설 촉진법(해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촉법에 따르면 해외 건설사들은 정부에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15일 이내 초단기 해외공사는 계약 체결 전 수주활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수주활동 상황부터 계약체결 내용, 준공을 모두 보고 해야 한다. 또 1년 이내 공사의 경우 중간에 시공상황과 공사 마무리 후 준공을 보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공상황 보고를 폐지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상황을 1년에 두 번 보고해야 했는데 이를 1번으로 줄인다. 이 밖에 준공 보고기간도 준공완료 이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도 개편한다. 국토부 소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 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고 해외 건설 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산하에 무상원조, 해외건설 진흥, 금융지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내실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새 법안은 이르면 올 7~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