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다./서울경제 DB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달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현재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노조가 점거한 타워크레인은 1,600여대(경찰 추산)에 달한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 또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에 대해선 “안전에 취약해 도입하게 됐다”면서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받아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노조·임대업계·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