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이봉규씨가 방송 중 이정희(사진)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이씨가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