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었던 만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소속 노동자도 소득이 적을 경우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규모 기업 노동자는 만 45세 이상이어야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에 ‘대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면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서 만 45세 미만 노동자도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당 직업훈련비는 연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으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한 번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 후 5년 내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고용부 측은 자영업자도 앞으로 개업 날짜와 관계 없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