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1년여만 1심 선고

이병기·조윤선·김영석 '징역 3년' 구형, 안종범·윤학배 '징역 2년' 구형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결백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1년 3개월 총 39차례의 공판 끝에 25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일제히 ‘결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1심 공판은 이날 선고로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