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철거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대한애국당 측이 천막 입구에서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고 점유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강경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의 자진 철거 최종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다.
앞서 서울시는 두 달 가까이 불법 설치돼 있는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으로 인해 광화문광장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지난 25일 오전 5시께 공무원과 용역·경찰·소방 인력 2,270명을 투입,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이뤄진 집행 절차로 불법 천막은 모두 해체하고 치우는데 성공했지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약 5시간 뒤인 낮 12시 40분께 조립식 형태의 천막을 기존보다 더 크게 다시 기습 설치하며 갈등을 빚었다.
시는 26일 오후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재실시하고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도 물리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자진 철거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27일 오후에라도 우리공화당이 새로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는 철거 중 발생했던 폭행 사고 등에 대해 고소·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 인력을 주먹과 발로 때려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폭행·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공화당 측의 무단 점유 과정에서 발생한 2억원 안팎의 변상금도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도 강제철거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다치고 고통 받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실장, 용역 등을 검찰에 고발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