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부 "'임종헌 USB' 압수절차 위법 없었다" 판단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장소에 해당
압수수색 과정서 변호인 참여도 보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에는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다”며 “압수한 8,600여개 파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차장의 진술로 압수할 물건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무실은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압수한 USB 자료의 이미징(복제)을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거지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가 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그간 이 USB에서 나온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