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기재부·문체부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정책 제안’ 전달

현금결제분만 적용해도 독자 95% 이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등 시스템도 문제 없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독자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금결제는 독자와 지국이 가장 선호하는 구독료 결제방식이기도 하다. 조사결과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가 전체 구독료결제 방식의 76.5%를 차지했다. 방문수금(18.8%)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구독료 납부는 95% 이상 이용되고 있다. 현금결제만 우선 적용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구독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신문업계의 도입 의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에서는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에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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