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시행

경북 문경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는 행위,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30% 범위며, 해당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제한한다.

문경시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신청인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신분을 보호할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 시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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