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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이듬해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로 끝을 맺는다.
A씨는 서약서 제출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B재단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포함해 7가지 사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부쳤고, 위원회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B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진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B재단은 진정인 A씨에게 직원으로서 재단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재단에 “서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