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핵심품목 R&D에 7.8조…日 보복 피해 中企엔 세무조사 연기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기술 획득 M&A 2.5조 금융 지원
주52시간 예외·특별연장근로 허용
화학물 취급 인허가 75일→30일
예산·세제·규제완화 총동원했지만
부품 5년내 국산화 가능할지 의문
"발등의 불 끌 대책 안 보여" 지적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시급한 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방안까지 담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가 일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외형적 성과만이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후방에 파급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피해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서둘러 지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는 5년 이내에 100개 핵심 품목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된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등에 걸리는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예외를 허용한다.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한편 재량근로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대기업이 검증된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중기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이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할 때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민감 품목 국산화’ 등이 조기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지지부진하던 국산화가 5년 이내에 이뤄질지 확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은 빠져 당장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를 여전히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한 물량은 석 달이면 동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황정원기자 ub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