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이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1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25대 한정해 400만원을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